성현아, 성매매 혐의 인정 벌금 200만원 선고

온라인뉴스팀 기자 kgib@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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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39)가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8일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 8단독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성현아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구속된 B씨도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성매를 알선해준 A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날 재판부는 “성현아가 A씨의 알선으로 사업가 B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에 대해 혐의가 입증됐다”며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성현아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성현아는 지난 1월16일 “억울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이날 벌금형이 선고돼 성매매 혐의를 벗지 못했다.

성현아는 이번 선고에 불복할 경우 공판 1주일 안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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