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따른 복귀 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전교조 인천지부장(지부장)에 대해 징계위원회(징계위)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징계위는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하는 보편적인 절차와 다르게 직권면직에 대한 징계위원(구자문 부교육감 포함 8명)의 의견을 수렴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직권면직은 교육감의 권한이지만, 우선 징계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징계위원들은 이날 교육부·전교조·시교육청이 각각 진행한 법률 자문을 모두 청취했으며, 서로 법률 자문 내용이 달라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청연 교육감은 앞으로 징계위에서 논의된 의견을 토대로 직권면직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지만, 그 시기는 미정인 상태다.
그러나 직권면직 조치가 아닌 절차에 따른 징계위를 여는데 그친 시교육청에 대해 교육부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는 미지수다.
교육부가 직권면직 조치를 지시한 직무이행명령의 기한이 이날이었으며, 직무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을 시 형사고발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김진철 시교육청 대변인은 “이날까지 직권면직 조치하라는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에 따라 징계위를 열었지만, 교육부가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해석할지는 모르겠다”며 “기존까지 이 교육감은 직권면직 조치에 부정적 입장이었지만, 현재 상황은 ‘제로(중립)’와 같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징계위에 출석해 소명 기회를 가질 예정이던 전교조 인천지부장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