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수수료율 조정… 현실 괴리·불합리 개편
국토부는 31일 고가 주택에 적용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기로 하고 개선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2000년에는 매매가 6억원, 전세가 3억원 이상인 주택이면 부유층의 주택으로, 거래 빈도가 1%에 불과했다. 하지만 수도권에서는 이미 이런 주택이 흔해져 중산층의 주택이 됐고, 앞으로는 지방의 혁신도시 등으로도 확산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보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고가 구간의 수수료율이다. 현행 수수료 체계는 매매가 6억원 이상은 0.9% 이하, 전세가 3억원 이상은 0.8% 이하에서 중개업자와 중개 의뢰인이 협의해 수수료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매매가 6억원 미만 주택은 수수료율이 0.4%, 전세가 3억원 미만은 0.3%여서 매매가는 6억원, 전세가는 3억원을 기점으로 수수료가 크게 달라지게 된다.
주택 매매와 임대차 거래 사이에 중개수수료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이 구간이다. 전세가 3억∼6억원 사이의 주택은 0.8%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수수료율이 0.4%인 3억∼6억원짜리 주택을 매매할 때보다 수수료를 더 많이 물어야 한다.
또 이 구간에서는 수수료를 협상할 수 있다보니 중개업자가 우월적 지위에 있는 중개 의뢰인에게는 할인해주고, 사정이 불리한 의뢰인에게는 최고 요율을 받는데 대체로 주거 취약층이 불리한 의뢰인인 경우가 많다는 점도 문제다. 특히 중개업자가 6억원짜리 주택을 중개하면서 매도자와 매수자 양쪽으로부터 최고요율의 수수료를 받으면 중개료가 1천만원을 넘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전에는 매매 6억, 전세 3억원 이상 주택이 드물었기 때문에 여기에 적용되는 고율의 수수료가 ‘부자들의 문제’였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져 개선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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