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9명 구속 116명 입건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인천·서울·경기 등 수도권 일대 아파트 단지에 대한 관리비리 수사를 벌여 서울지역 모 폭력조직 두목 A씨(42) 등 9명을 구속하고, 폭력조직원과 아파트 입주자 대표, 브로커, 건설사 현장소장, 어린이집 원장 등 1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폭력조직원들은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폭력을 쓰거나 금품 로비를 벌여 29개 아파트 단지 위탁관리 계약을 맺게 해주고 위탁관리업체로부터 경비·청소 이권을 일부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폭력조직원들은 이권을 건네받고서 하도급을 주는 방법 등으로 위탁관리업체와 함께 120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아파트 단지 내 시설운영 낙찰 과정에 개입해 입찰 채점표를 조작하도록 심사위원에게 청탁하고, 낙찰받은 피트니스센터·어린이집 19곳의 운영자 등으로부터 5억 원가량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폭력조직과 위탁관리업체의 부당이익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하고, 폭력조직이 차린 법인과 어린이집에 대해 각각 강제 폐업조치와 운영허가 취소를 요청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다른 아파트 단지에도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더 있거나, 관리비 과다 청구 등 서민 피해 부분도 계속 수사 중이다”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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