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장ㆍ시상식장ㆍ선수촌 제한
대회기간 국민들 소지도 불허
北 선수ㆍ임원진 응원땐 허용
부산AG 거리 게양과 대조적
국제적 관례 외면한 처사 논란
인천 아시안게임 기간 중 인공기 게양을 두고 검찰 및 유관단체와 남북공동응원단 간 논란을 빚고 있다.
인천지검 공안부(박용기 부장검사)는 최근 인천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국정원, 경찰 등과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아시안게임 기간 북한의 인공기 사용과 관련한 허용 범위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대회기간 중 국민의 인공기 소지는 전면 금지했으며, 북한 선수와 임원진이 경기장 내에서 응원을 위해 인공기를 소지하거나 흔드는 행위는 허용했다.
또 인공기를 게양할 수 있는 장소는 경기장, 시상식장, 선수촌으로 제한했으며 경기장 외부 도로 등에서는 인공기를 달 수 없도록 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우리 국민이 아시안게임 기간 인공기를 소지하거나 흔들다가 적발돼 국가보안법상 이적성이 인정되면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지역 시민단체는 ‘평화의 숨결, 아시아의 미래’라는 대회 타이틀을 왜곡한 정치적 해석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OCA(아시아올림픽평의회) 규정 58조에는 경기장 및 그 부근 등에 OCA기와 해당 올림픽위원회(NOC) 회원의 국기 게양을 명시하고 있다.
인천지역 시민단체는 지난 10일 고양시에서도 인공기와 함께 게양했던 45개 참가국 국기를 철거했다며 참가국 국기 미게양은 ‘국제적인 촌극’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및 2003년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 등에서도 국제관례에 따라 경기장 부근 거리 등에 인공기를 비롯한 참가국의 국기를 게양한 바 있다.
곽경전 남북공동응원단 공동집행위원장은 “북한을 찬양하는 정치적 행위가 아니라 스포츠 대회 규정에 따라 다른 국기와 함께 게양할 뿐”이라며 “평화와 화합을 내세운 대회 취지를 무색케 하는 정치적인 결정을 내려 아쉽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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