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개정 추진
현행법은 국내 거주 외국인의 체류 관리를 위해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할 경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에 변경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외국인들의 경우 상습적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강력범죄를 일으키는 등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고 외국인 체류 관리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어 관련 범죄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체류지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체류지 변경신고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노 의원은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은 줄어들지만 외국인범죄는 늘어나는 추세”라면서 “불법체류 외국인의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벌금을 강화하고 체류허가 취소 등 징계의 선택 폭을 넓혀 범죄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