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고양이 카페’ 동물배설물 뒤섞이고 안씻겨 악취 예방접종 등 방문객 질병 감염 노출… 관리지침 시급
경기지역 도심 곳곳에 고양이 수십 마리를 데려다 놓고 음료를 판매하는 이른바 ‘고양이 카페’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관리지침 및 기준이 전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일부 카페는 길고양이 마저 포획해 운영하고 있지만, 이들 고양이에 대한 예방접종이나 진료 여부가 전혀 관리되지 않아 방문객에 질병 감염이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오후 3시께 수원 소재한 고양이 카페에 들어서자마자 동물 배설물과 방향제가 뒤섞인 듯한 다소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고양이 냄새를 없애기 위해 가게 곳곳에 향을 피워뒀기 때문으로 60여㎡ 남짓한 공간에 몰려 있는 고양이 20여마리가 몰려 있었고, 이 중 하얀 페르시안 고양이는 씻기지 않아 눈 아래가 병이든 것처럼 까맣게 번져 있었다.
아르바이트생은 “요새 고양이 대여섯 마리가 단체로 피부병이 생겨서 아예 목욕을 시키지 않고 있다”며 “몰려 있다 보니 질병이 금세 번지기도 하고 관리하기 까다롭다”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인근에 있는 다른 고양이 카페도 상황은 마찬가지로 70여㎡ 정도의 공간에 35마리 이상의 고양이가 몰려 있는 이 카페는 인근 공원 등지에서 길고양이까지 데려다가 영업을 하고 있었다.
카페를 찾은 여대생 Y씨(24)는 “가뜩이나 좁은 공간에 길고양이까지 마구잡이로 섞여 있어 비위생적으로 보인다”며 “고양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들 카페는 식품위생법상 일반 카페와 같은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돼 영업신고만 하면 운영할 수 있고 동물에 대한 관리 기준이나 방침은 없다.
더욱이 동물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동물 관련 영업을 할 시 지침에 따른 시설과 인력을 보유하게 돼 있지만 이가 동물을 판매하거나 생산하는 사업장에만 한정돼 있어 고양이 카페는 법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최희경 동물자유연대 간사는 “고양이 카페가 점점 늘어나는 데 비해 관리 방안이 전혀 없는 게 사실”이라며 “이들 카페가 법망으로 들어와 업주가 동물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위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보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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