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교통사고 일으켜 보험금 받아챙긴 일당 입건

인천 연수경찰서는 18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1천만 원을 부당 받아챙긴 혐의(사기)로 A씨(41)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6월 11일 오후 8시께 인천시 서구 가좌동의 한 도로에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서 보험사로부터 차량 수리와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 980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민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