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 그동안 천차만별 보조금 궁금하셨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다음 달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단통법은 사전공시제를 통해 지역과 시간에 따른 보조금 차별 지급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풀이할 수 있다.
단통법 시행으로 소비자들은 단말기 보조금을 지원받는 대신 그에 해당하는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가요금제를 강제유도하거나 단말기 가격을 유도하거나 애매모호한 표기를 통해 단말기 가격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하는 판매점들의 기만행위도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되는 지원금
가장 큰 변화는 단말기와 요금, 기간에 따른 지원금 정보가 소비자들에게 공개된다는 점이다. 타사 이동통신으로 갈아탈 때는 물론 신규 가입 혹은 기기 변경 관계없이 차별 없는 동일한 보조금을 받게 되며 어떤 휴대폰을 살 때 얼마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것이 단말기유통법의 취지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 홈페이지와 대리점에는 지원금 액수고 표기된 장부가 비치된다.
또 한번 공시한 정보는 최소 일주일간 바꿀 수 없으며 인터넷을 통해 미리 확인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같은 기종의 휴대폰을 구입한 가격이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는 불합리한 상황은 찾아보기 힘들어질 전망이다.
■ ‘공짜’는 없지만… 더 저렴하게 구입하려면
그렇다고 전국 매장에서 파는 가격이 모두 똑같게 되지는 않는다. 매장주 재량에 따라 실제 단말기 판매가격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이다. 단말기유통법에 따르면, 판매점은 재량에 따라 이통사가 공시한 지원금 금액보다 최대 15%까지 추가 지원금을 줄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시행 후 첫 6개월 간 보조금 상한액을 30만원으로 정했다. 다시 말해 과거처럼 수십만원의 지원금을 받지는 못하더라도 최대 4만5천원까지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셈이다. 판매점의 추가 지원금 또한 이용자들이 잘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된다.
특히 출시한지 1년3개월이 지난 구형 단말기는 훨씬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정부의 보조금 상한선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전처럼 구형 단말기들이 공짜로 풀리기는 어렵다. 가입유형과 지역에 상관없이 동일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 규정 때문이다.
■ 할인 ‘미끼’ 고가 요금제 가입유도 원천 금지
과거에는 단말기를 싸게 구입하기 위한 조건으로 수개월간 7만원 이상 요금제를 유지해야한다는 등의 조건이 붙기도 했다. 그러나 단통법이시행되면 약관 외 추가 지원금을 미끼로 고가 요금제에 가입 시키거나 부가 서비스 사용을 의무 사용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만약 매장에서 이 같은 이면 계약서를 작성했다하더라도 따르지 않으면 된다. 이중 계약사실이 적발될 경우, 판매점은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통사 약정 할인을 마치 단말기 금액 할인처럼 속여서 판매하는 경우 또한 과태료 대상이다.
단통법 시행으로 그동안 혜택에서 제외됐던 3~4만원 요금제 가입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예전에는 보통 5만원 이상의 요금제를 쓰는 이용자들에게만 보조금이 쏠렸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다음달부터는 단말기월 5만원 이하 요금제 사용자들에게도 지원금 혜택이 돌아간다.
박민수기자 kiry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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