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1일부터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임금제를 실시한다.
시는 지난 18일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 정기회의에 생활임금제를 논의 안건으로 상정, 의결함에 따라 10월 1일부터 기간제 근로자 중 저임근 근로자 282명을 대상으로 생활임금제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생활임금제이란 저임금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임금 체계다.
시는 생활임금액을 근로자 간의 근속 및 노동강도, 임금격차를 감안하여 1인당 월 최소 2만3천408원에서 최대 17만8천695원까지 추가 지급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최저 임금 5천312원(시급 기준)보다 최대 25.3% 오른 6천167원을 받게 된다.
시는 생활임금 적용시기를 3단계로 설정해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되는 1단계는 수원시 소속 저임금 근로자 282명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2015년부터 수원시 출자출연기관 소속근로자 확대 적용하며 2016년부터 수원시 출자출연기관과 계약이 있는 근로자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15년부터 2단계 제도시행을 위한 생활임금 결정방식은 다각적인 방식의 장단점을 분석 및 타·시군 사례를 참고해 관계자 및 전문가 토론회와 주민 공청회 등을 실시, 최종 결정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한 생활임금 조례제정은 현재 국회에 생활임금을 제정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중에 있어 중앙 및 지자체 법령 제개정 상황을 고려해 추후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생존에만 초점을 맞춘 최저임금과 달리 생활임금제 도입은 노동취약계층의 권익보호 등 인간다운 삶에 무게를 두고 있다”며 “비정규직 해소를 비롯해 좋은 일자리가 경제를 활성화시켜 우리 사회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생활임금 확산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박수철기자 scp@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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