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30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불법조업한 혐의(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로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중국 단동 동항 선적 A호(30t·승선원 10명)는 지난 29일 오전 11시10분께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19.8㎞ 해상에서 NLL을 1.5㎞ 침범해 꽃게 800㎏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해당 선박을 인천으로 압송하는 한편, 선원을 상대로 정확한 불법조업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신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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