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건이 일어나면 학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학폭위)를 개최한다. 그런데 가해자, 피해자 부모들이 여기에서 내려진 처분에 불만을 품고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가 2012년 21건, 2013년 89건으로 1년사이 4배이상 급증하였다.
이렇게 행정심판이 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가 명확한 기준 없이 처벌수위를 결정하는 등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과 학폭위의 조치에 대한 재심절차가 이원화되어 있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
처벌수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비슷한 학교폭력 사안임에도 각 학교마다 처벌수위 등이 다르게 나타나 피해자·가해자는 학폭위의 결정에 불만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학폭위 결정에 대한 피해자의 재심은 시·도의 지역위원회에, 가해자의 재심은 교육감 소속의 조정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재심 청구가 이원화 되어있어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고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 명문화된 기준이 없어 재심과 행정심판이 동시에 제기되면 절차 우선순위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학교폭력문제는 양상대방이 있는 만큼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각 학교폭력 사안별로 세밀하고 양형기준 등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피해자 또는 가해자 상관없이 재심을 담당할 기관을 일원화하면 현행 학교폭력의 문제점을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정태현 양주경찰서 아동청소년계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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