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은 지난 2008년 11월 최초 관리지역 세분(계획·생산·보전) 이후 지역 여건 변화에 따라 관리 지역의 용도 현실화를 위해 재정비를 추진한다.
군은 이를 위해 관련 중앙부처 및 관련기관과 협의 중이다.
4일 군에 따르면 토지이용규제 일환으로 최근 산림청에서 보전산지 해제와 농림식품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 등도 관리지역 세분과 용도지역 변경을 위해 재정비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관리지역 세분 방법 및 절차는 관리지역 세분은 토지 적성평가에 의한 등급별 분포에 따라 보전, 생산, 계획 관리지역으로 구분된다.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등을 위해 지정한다. 생산관리지역은 농업, 임업, 어업생산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지정한다. 계획관리지역은 도시 지역으로의 편입 예상 및 자연환경을 고려한 제한적 이용·개발을 위해 계획적,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지정한다.
군은 최초 세분화 이후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에 타 법령에 의해 인·허가를 득한 주택 및 근생, 공장 등 적법한 건축물이 다수 포함됨에 따라 증축 및 용도변경을 위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해당 지역의 주변 여건이 상당부분 변화되는 등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상복 강화군수는 “계획적인 사업을 통해 생산성 있는 토지의 활용을 도모해야 한다”며 “용도지역 현실화로 군민 불편 해소와 관리지역에 대한 재정비를 시행함으로써 계획적인 지역개발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관리지역 세분 재정비와 관련해 지난 5월 입안 공고와 주민설명회, 9월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협의 등을 완료한데 이어 오는 12월 중앙부처, 환경영양평가 협의가 완료되면 인천시에 입안결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의동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