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중국 법률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에 접속하면, 중국의 세무, 회계, 헌법, 행정법, 경제법, 지방법 등 3천712건의 자료가 한국어로 번역돼 무료로 제공된다.
중국 법령은 체계가 복잡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통지’ 형태로 운영돼 그동안 중소기업에 큰 애로로 작용해 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기청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시행해 기업이 꼭 알아야 할 법령을 선별했다.
또한, 사용자 편의를 높이고자 중국어·한국어 동시 검색, 법령 제·개정 조기 알림, 온라인 상담실 등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하며, 온라인 ‘법령상담실’ 코너를 통해 세무ㆍ창업ㆍ노무 등 분야별 현안 및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전문가의 답변도 들을 수 있다. 중국의 사회 보험, 노무 제도, 투자 지원 기관, 업종별 진출 정보 등도 자세하게 안내돼 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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