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탄무장 ‘교통경찰’ 112 강력사건 출동… 시민 “왠지 불안해…”

경찰청 ‘민생치안 대책’ 일환 권총 소지 의무화 본격 지급
사전 의견수렴·설명도 생략 오발·분실사고 가능성 우려

“교통사고 신고에도 실탄이 장전된 총을 든 교통경찰이 온다고요?”

경찰이 민생치안을 확립한다며 일선 교통 경찰관에게 실탄 총기를 의무적으로 소지하도록 해 위압감 조성은 물론 안전사고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강력 범죄 등 주요 사건의 112 신고 접수 시 형사·수사·교통 등 부서에 상관없이 가까운 경찰관이 현장 출동,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내용의 ‘민생치안 확립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이로 인해 현재 가스총이나 테이저건에 의존하던 교통경찰도 실탄 총기 소지가 의무화된다. 일반 교통법규 단속에 나서는 교통경찰도 언제 강력 범죄가 벌어질지 모르는 만큼, 근무 시 총기를 소지해야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최근 일선 교통경찰에 2인 1조로 근무하는 경찰 중 1명은 총기를 소지한다는 방침에 따라 총기 지급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교통 단속에 적발된 시민마저 실탄 총기를 가진 경찰관을 상대하기에 위압감이 조성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특별대책을 발표하면서 ‘교통경찰의 실탄 소지’에 대한 사전 국민 의견수렴은커녕, 이 같은 사항에 대해 설명조차 하지 않았다.

특히 평소 총기에 익숙하지 않은 교통경찰의 안전사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까지 총기를 들고 강력범죄 현장에 투입되는 교통경찰의 대응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만큼, 오발 및 분실 사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게다가 경찰청이 세부적인 총기 관리 지침 없이 총기 지급에만 나서 일선 경찰의 혼란마저 부추기고 있다. 일부 경찰서는 교통경찰의 총기를 따로 보관할 장소가 없어 부랴부랴 상황실 간이 총기보관함을 이용하는 등 제각각 총기 관리책을 마련하느라 혼란을 겪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의원(민·남동갑)은 “교통경찰이 실탄 총기를 갖고 있다는 것에 시민이 위압감은 물론 공포심까지 느낄 수 있다. 경찰이 이에 대한 취지 등을 적극 알려야 한다”면서 “특히 최근 잇따르는 오발 사고 등을 막으려면 총기 관리·교육 등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취지를 정확히 국민에게 알리는 활동을 강화하겠다. 아울러 현장 총기 보관 등 세부적 지침도 마련해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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