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공사준공 보고서 강화군 공무원 벌금형

인천지법, 2명에 200만원씩

인천지법 형사12단독 심동영 판사는 공사가 완공되지 않았음에도 공사준공보고서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로 기소된 강화군수도사업소 공무원 A씨(42) 등 2명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0년 12월 강화군 관청리 노후관 교체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공사가 끝난 것처럼 허위 공사준공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해 다음해로 예산이 이월되면 군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업무처리가 복잡해지는 것을 우려해 공문서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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