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의원 2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고양시 덕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K의원(51·여)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K의원은 허위의 선거운동원을 내세우거나, 직책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2명의 선거운동원 수당 117만원을 보전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G의원(44·여)도 지난 7월 중순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현재 고발 내용에 대한 수사를 진행중으로, G의원은 소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양=김현수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