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근무형태를 두고 논란을 빚어왔던 ‘부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안’(본보 20일 자 7면)이 진통 끝에 통과됐다.
부평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20일 의사일정을 변경해 보류 중인 문화재단 조례 개정안을 다시 논의, 수정 가결했다.
개정안은 지난 7월 대표이사직을 비상근에서 상근직으로 변경하는 조직개편 내용을 두고 의원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심사 보류된 바 있다.
다수당인 새정치 의원들은 원활한 구정 운영을 이유로 의사일정을 변경하면서까지 조례 개정안을 꺼내 들었다. 새정치를 제외한 일부 의원은 조례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지만, 결국 대표이사를 재공모해 내년 1월 1일자로 개정안을 시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박용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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