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서 나눠줘 선거법 위반 혐의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22일 지역구 공공기관 직원에게 책을 나눠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승희 인천시의회 부의장(새·서구 4)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박 부의장은 지난 2월27일 자신의 지역구인 서구에 있는 모 공공기관 직원에게 자신의 저서 7권(10여만 원 상당)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권자나 선거구 내 기관, 단체, 시설 등에 기부할 수 없다.
이민우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