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챙긴 평생교육원장 구속 어린이집 원장 등 70명 입건
인천 부평경찰서는 28일 어린이집 원장과 강사를 교육·훈련하는 데 지원되는 국가보조금 15억여원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사기)로 평생교육원장 A씨(39)를 구속했다.
또 비슷한 수법으로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평생교육원장 2명과 어린이집 원장·강사 7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평생교육원장 3명은 경기도 김포와 인천에서 각각 평생교육원을 운영하며 2012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어린이집 원장과 강사의 출석부 등을 허위로 작성,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총 21억 4천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어린이집 원장과 강사들은 이들 평생교육원장이 꾸민 허위 보고서로 보조금을 받았다가 돌려주는 대가로 교육과 훈련 등을 면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고용노동부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을 악용해 공무원이 쉬는 휴일과 평일 저녁에 집중적으로 훈련계획을 세워 고용노동부의 눈을 피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용준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