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세 폭탄 맞은 인천 (주)DCRE의 비애

기업 분할 때 자회사에 부과한 지방세 추징문제를 놓고 지역사회가 시끄럽다. 인천에 기반을 둔 향토기업 OCI(주)(옛 동양화학)는 자회사인 (주)DCRE에 대한 행정기관의 지방세 부과 및 추징과 관련된 사안이 법원에서 공판 중인데도 시의회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몰매를 맞고 있다며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 인천 재계는 재산세 추징문제로 소송 중인 사안에 대한 법정 밖 마찰 심화가 징세 갈등으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모기업인 OCI로부터 분할된 DCRE 측에 대해 관할 행정기관인 남구청이 취한 지방세 감면 조치를 인천시가 3년 후 이를 번복, 추징에 나서면서 비롯됐다. OCI는 지난 2008년 5월 도시개발의 경영 효율화 및 전문성 제고와 용이한 투자 유치를 위해 적법 절차에 따라 DCRE를 분할 설립했다. 당시 남구청은 기업 분할과 관련, 법인세 및 조세특례법을 검토한 끝에 DCRE 측에 지방세(524억원)를 감면 조치했다.

기업 분할하고 받은 지방세 감면, 인천시 번복·추징하자

DCRE 취소심판청구… 시의회 등 재판중 여론몰이 논란

그러나 인천시는 2011년 말 남구청 감사 때 세 감면 조치가 잘못됐다며 이를 번복, 추징에 나섰다. 부과 추징액은 본세 524억원에 가산금 1천188억원이 추가돼 1천712억원으로 불어났다. 지금도 매월 17억4천만원의 가산금이 붙고 있다. 가위 세 폭탄이라고 할 만하다. 결국 DCRE는 인천시의 추징이 부당하다며 2012년 4월 조세심판원에 부과처분 취소 심판을 청구했으나 패소하자 시는 DCRE 소유 부동산 등을 압류했다. 그러나 DCRE는 이에 불복, 같은 해 9월 인천지법에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도 인천시의회는 지난 14일 ‘DCRE 체납액 징수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 모기업 OCI와 자회사 DCRE를 압박했다. 토론자들은 자금지원 여력이 있는 모기업 OCI가 DCRE의 체납액을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DCRE 측은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재판에 어떤 형태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토론회가 적절한지 의구심이 든다”며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기다리는 게 바른 자세일 거라고 지적했다. 맞는 말이다.

재판에 계류 중인 사안에 대해 시민단체 등이 소송 당사자에게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고 압박하는 건 자칫 재판에 영향을 미치게 할 여론 몰이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온당치 못하다. 불필요한 예단으로 이러쿵저러쿵 해선 안 된다. 재판결과를 차분하게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재판결과에 따라 소송 당사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될 일이다. DCRE 측의 소송 제기가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이상, 정상적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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