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의회 “시기상조·업무공백”… 區 “내달 정례회 재상정” 10년 이상 재직공무원 대상 10일 특별휴가 골자 개정안
인천시 부평구가 장기 재직 공무원에게 도입하려던 안식 휴가제가 구의회의 반발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다.
30일 구에 따르면 최근 195회 임시회에 안식 휴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인천시 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부결됐다.
안식 휴가제는 공무원 복리후생 증진 및 조직 생산성 향상을 위해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 10년 재직마다 10일 이상(지자체마다 상이)의 특별휴가를 주는 내용이다.
현재 서울, 경기도, 광주, 충남, 창원과 인천시, 중구, 남구 등이 도입했으며, 연수구, 동구, 남동구 등도 도입을 준비 중이다.
하지만, 구의회는 본회의 표결 끝에 10년마다 10·20·20일 발생하는 원안과 10년마다 10일씩 주어지는 수정안 모두 표결 끝에 부결 처리했다.
부결 처리한 의원들은 아직 안식 휴가제 도입이 시기상조라며, 업무 공백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휴가일 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구는 10년마다 10·15·20일로 개정안을 정비, 다음 달 열리는 196회 정례회에 다시 상정할 계획이다.
구는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542명으로 전국 273개 지자체 중 4위일 정도로 부평구의 노동강도가 전국에서 손꼽는 만큼 안식 휴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용균 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은 “의원 간 의견이 모이지 않아 부결됐다”며 “집행부가 정비한 개정안을 가져오면 상임위 소속 의원에게 의견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서울이나 다른 지자체 등이 장기 휴가제를 도입해도 업무 공백 등 문제가 없다”며 “의회와 협의해 다음 회기에는 정비한 개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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