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백 등 편법·불법보조금 부활… 개정법 ‘유명무실’ 비난 목소리
10만원대 아이폰6의 등장으로 이를 사기 위해 판매점에 줄을 길게 늘어서는 등의 이른바 ‘아이폰 6 대란’이 빚어지면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일 이동통신 업계 등에 따르면 아이폰6 판매가 시작된 지난 1일 저녁 휴대폰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아이폰6을 10만원~20만원대에 구입할 수 있다’는 정보가 속속 올라오면서 저렴한 가격에 아이폰6을 구입하기 위한 네티즌들의 문의가 폭주하기 시작했다.
이후 네티즌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저렴하게 아이폰6를 살 수 있는 판매점의 위치를 공유하기 시작했고, 서울과 인천ㆍ의정부 등 수도권 일대 대리점에는 이를 구매하기 위한 고객들로 북새통을 이루는 사태가 빚어졌다.
이처럼 ‘아이폰6 대란’을 일으킨 제품은 출고가 78만9천800원인 아이폰6의 16GB모델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단통법 상 보조금 상한선인 34만5천원(대리점 재량 보조금 포함)을 적용한 최저가 44만4천원800원보다도 무려 20만원 이상 낮은 가격에 판매된 셈이다.
이처럼 낮은 가격에 아이폰6 구매가 가능했던 것은 상당수 판매점들이 현금완납(개통할 때 현금을 내고 단말기 할부금을 없애는 방식)이나 페이백(일단 할부원금을 정상적으로 책정하고 나서 소비자에게 현금을 내주는 방식) 등의 편법을 이용해 소비자를 유인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사실상 정부가 통제해왔던 불법보조금이 되살아난 셈이다.
이에 따라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단통법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휴대폰을 싸게 사기 위해 고객들이 대리점에 줄서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제정된 단통법이 시행된지 불과 1달 만에 또다시 대란 양상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방통위 관계자는 “단통법 이후 처음 발생한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이통 3사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엄중 경고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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