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단 전 이사장 불구속 입건 미화원 채용대가 사례금

인천 삼산경찰서는 2일 미화원을 채용시켜주고 사례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시설관리공단 전 이사장 A씨(67)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11월 B씨(55·여)의 부탁을 받고 공단 미화원으로 채용시켜준 뒤 사례로 2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당시 공단 담당 팀장에게 “미화원 채용에서 B씨를 잘 봐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돈을 받은 것은 인정하면서도 채용과정에 개입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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