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장애인 고용’ 솔선은 못할 망정…

올해 6월 장애인 고용률 1.38% 의무고용률 3%의 절반도 안돼
장애인교사 신청자 가뭄도 한몫

인천시교육청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시교육청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1.38%(2만 2천270명 중 307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이 정한 의무고용률(3%)을 달성하려면, 시교육청은 362명의 장애인 공무원을 추가 고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장애인고용법은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이 1.8% 미만인 기관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시교육청은 장애인 고용 저조 기관이란 오명을 낳고 있다.

특히 시교육청의 올해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지난해(1.37%)와 비슷한 수준에 머무르는 등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교육공무원(교사)에 대한 장애인 교사 충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교육청의 장애인 교사 고용률은 1.05%(1만 9천180명 중 202명)에 불과한 데다, 채용 공고를 내더라도 좀처럼 신청자가 몰리지 않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장애인고용법 등에 따라 장애인 교사 모집분야에 대해 2개 시·도 중복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기회의 폭을 넓혀가고 있지만, 최근 유·초등 교사 채용(장애인 모집분야 27명)에 지원한 장애인은 단 1명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장애인고용법에 맞춰 장애인 교사 채용의 기회를 확대했지만, 교육대 졸업 등 교원에 대한 자격을 가진 장애인이 많지 않아 충원에 어려움이 많다”며 “다행히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장애인 고용률은 3.4%(3천90명 중 105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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