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환경공단 상대 청구소송 20일 1심 판결 市 “설계 기준 못맞춰 지급 안해… 공사비 감액 기대”
고양시가 지난 2010년 4월 가동에 들어간 환경에너지시설(생활쓰레기 소각장)과 관련된 ‘300억 원대 공사비 소송’의 1심 판결을 앞두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시에 따르면 시공사인 포스코 건설이 2012년 4월 시의 의뢰를 받아 발주한 한국환경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공사비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이 오는 20일 나온다.
당시 한국환경공단은 포스코 건설이 각종 유해물질의 설계기준치를 맞추지 못하는 등 ‘성능 결함’이 발견됐다는 이유로 총 공사비 1천120억여원 중 300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포스코 건설은 서울중앙지법에 한국환경공단을 상대로 공사비와 이자 등의 공사비 지급을 요구하는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시는 당시 나온 감사원 자료와 시민대책위 등의 활동 결과를 토대로 재판부가 공사비 감액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감사원은 포스코 건설이 제시한 비산재 방출 설계 기준은 1.26%였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3.8배 높은 4.67%가 배출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소각장시민대책위원회가 환경부 통합대기관리 측정망인 TMS 모니터 확인한 결과, 각종 유해물질의 설계기준치도 일부 초과한 것으로 기록됐다.
시민대책위는 검증단이 활동한 2012년 상반기에 1호기의 경우 염화수소는 설계기준치 10ppm을 15번, 황산화물은 설계기준치 10ppm을 2회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2호기도 설계기준치를 기준으로 황산화물은 5회, 일산화탄소는 66회, 질소산화물은 114회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재판부가 시와 한국환경공단이 주장한 성능 결함을 받아들여 공사비 중 일부가 감액되면, 시 입장에서는 그만큼 예산 절감 효과를 보게 된다.
시 관계자는 “법정기준치보다 강화된 설계기준치를 맞춘다는 조건으로 공사비가 높아진 면이 있었다”면서 “그런데 가동해 보니 설계기준치를 맞추지 못하는 등 성능 결함이 발견돼 환경공단이 잔여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어 “유사 사건의 판례를 보면 한쪽이 100% 승소한 경우는 거의 없다”며 “우리 쪽이 유리하지만 순수 공사비 등은 지급하는 방향으로 판결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지급된 300억여원의 공사비는 한국환경공단이 150억여원, 고양시가 150억여원을 보관 중이다.
고양=유제원·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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