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4곳에 대해 교육부가 인가 유도 등 제도권 편입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지난 7~8월 실시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특별점검 결과를 토대로 참빛 문화예술학교·인천 발도르프학교·푸른꿈 비젼스쿨·그레이스아카데미 등 인천지역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4곳에 대해 인가 유도 및 행정지도 조치하겠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제도권 밖에서 관리되지 못하는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킨다는 교육부의 방침이다.
또 특별점검을 거부한 열음학교에 대해서는 인천시교육청이 나서 방문조사하도록 지시하고, 불응 시 폐쇄 등의 추가 조치하도록 요청했다.
특히 이번 특별 점검에서 고가의 수업료를 받아 외국어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등 본래의 대안교육시설 취지에서 벗어난 국제형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은 인천지역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앞으로 인가를 받아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이 정한 대안학교 인가 요건 등 규제를 완화해나갈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모든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해 연 1회 이상의 현황조사, 안전점검 및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며 “점검에 불응하거나 방문조사를 거부하는 시설은 고발조치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별점검은 전국 미인가 대안학교 56곳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인천에는 모두 5곳의 미인가 대안학교가 점검을 받았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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