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관광경찰대는 무인 단속카메라의 속도위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택시 차량 앞 번호판에 반사 스티커를 부착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택시기사 2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택시기사 3명을 추가로 조사 중이다.
적발된 택시들은 인천국제공항을 오가며 관광객을 태우고 장거리 운전하는 택시들로, 짧은 시간에 좀 더 많은 수익을 올리려고 과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과속 운전은 대형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지난 1개월 간 집중 단속을 벌였다"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이러한 불법 행위를 없애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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