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홍철 1년간 면허 취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방송인 노홍철이 1년간 면허 취소 처분을 받는다.
23일 새벽 5시 노홍철은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앞서 그는 지난 7일 밤 11시 55분께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사거리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벤츠 스마트 승용차를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된 바 있다.
노홍철은 당시 1차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2차 측정 대신 채혈을 선택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05%에 이르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이날 오전 한 시간 반 동안 조사를 받았으며 "친한 형이 미국에서 와서 잠깐만 들렀다 나올 생각으로 호텔 주변에 차를 대놓고 올라갔지만, 자리가 길어져서 다시 제대로 주차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0.1% 이상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로 이르면 내일 노씨의 운전면허를 1년간 취소 처분하고, 사건을 송치할 것"이라며 "이 경우 통상 300만원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진다"고 전했다.
신지원 기자 sj2in@kyeonggi.com
사진= 노홍철 1년간 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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