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문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오산)은 26일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학사학위과정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전형 자체가 사설 유학원이 주도한 불법 유학프로그램으로 상당수의 학생이 학점 인정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학사학위 과정의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마련,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학사학위과정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다.
안 의원은 “대학들이 사설 유학원과 손잡고 유학장사를 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큰 피해는 물론 대입 제도를 교란시킨 중대한 사안”이라며 “공동학위 운영에 관한 교육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법률에 규정해 불법 유학프로그램 운영을 사전에 방지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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