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北 인권결의안’ 18∼19일 처리 전망

안보리 의제 채택도 추진

유엔 총회에서의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이 오는 18∼19일께 이뤄지며 이를 전후해 안보리 공식 의제 채택도 추진될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 인권문제의 유엔 안보리 의제 채택 문제와 관련, “북한인권결의안의 유엔총회 본회의 채택은 18∼19일이 될 것 같다”면서 “(안보리에서의 의제 채택 문제는 성탄절 연휴가 있는) 그 다음 주는 긴급 사항이 아닌 경우 일정을 안 잡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 논의해서 어느 시점을 잡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안보리에서) 의제로 되면 앞으로 3년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언제라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성격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그는 “(북한 인권 문제를 안보리 공식 의제로 채택하기 위해) 12월 의장국인 아프리카의 차드 대사하고 우리 및 여타 이사국 대사들이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추가 의제로 포함하기 위해서는 이사국이 보통 편지로 의장한테 요청을 한다”면서 “15개 이사국 전체 의견을 물어서 아무도 반대를 안 하고 다 찬성하면 의제가 된다. 반대가 있으면 의사규칙상 표결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비토(거부권)가 없다. 단순히 9표 이상만 얻으면 안보리 의제로 포함시키게 돼 있다”면서 “(유엔총회 3위원회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시 안보리 이사국 중) 반대한 나라가 2개이고 기권한 나라가 1개로 (찬성이) 9개 이상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제 형식에 대해 “보통 인권이라고 명시는 안 하고 예를 들면 북한에서의 상황같이 포괄적인 의제로 한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 그 자체도 이사국들이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안보리에서 의제화를 하면 어떤 이사국이 보기에 해당 국가에 인권 침해 상황이 심각하게 발생했다면 회의를 요청할 수 있다”면서 “필요하면 언제든 그 이슈를 꺼내 그 의제하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제 지속기간은) 관행으로 3년으로 돼 있다”면서 “어떤 식으로든 계속 논의하면 3년 이후에도 연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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