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관련법 대표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이 4일 기부문화 활성을 도모하기 위해 기부의 날을 지정하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기부의 날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매년 자원봉사자의 날과 같은 날인 12월5일을 ‘기부의 날’로 지정하고 이로부터 1주일을 기부 주간으로 지정해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부의 날 법안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부문화의 활성화에 뚜렷한 공울 세운 사람이나 모범 기부자에 대해 포상 및 공공시설 이용 우대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원 의원은 “자원봉사자의 날인 12월5일을 기부의 날로 동시에 지정함으로써 나눔문화 확산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와 사회 전반에 기부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기부자의 자긍심을 북돋아 기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풀무원’ 창업주인 원 의원은 지난 1996년 자신의 지분을 모두 매각, 장학재단에 기부한 바 있어 ‘원조 기부정치인’으로 꼽힌다.
송우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