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나면 속수무책’ 주거용 비닐하우스·컨테이너… 위험한 겨울나기

광명서 60대 지체장애인 숨져 강추위에 전기용품 사용 급증
소화시설도 없어 대책 시급

본격적인 강추위로 경기지역 곳곳의 컨테이너,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주민과 이주노동자들이 화재위험에 무방비로 노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추위를 피하기 위해 전기장판과 난로, 각종 전기용품을 마구잡이로 사용하는데다, 기본적인 소화장치조차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4일 새벽 시간 광명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하던 60대 지체장애인이 화재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졌다. 이날 화재사망사고 역시 전기합선에 의한 화재로 추정되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께 찾은 광명시 노온사동의 화재 현장.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던 L씨(69)가 화재로 안타깝게 숨진 현장은 아직 곳곳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등 화마의 열기가 식지 않은 모습이었다.

인근에 주차돼 있던 차들도 타이어가 녹고 내부 시트가 타버리는 등 흉물스러운 모습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10여년전부터 비닐하우스를 짓고 살고 있었다”면서 “정확한 사고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시각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부근의 한 공장단지. 영세한 공장이 대부분인 이곳은 외국인 노동자 등 취약계층이 숙소로 사용하는 컨테이너나 비닐하우스가 곳곳에 눈에 띄었다.

특히 아파트, 주택과 달리, 컨테이너 등에는 전기 콘센트가 1~2개밖에 없어 이동식콘센트(일명 멀티 탭)을 이용, 전기장판 등 전기용품을 문어발처럼 한꺼번에 연결하고 사용하고 있었다.

 

▲ 최근 도내 비닐하우스 및 컨테이너 거주 주민들의 화재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5일 광명시의 한 청소업체 내 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한 화재현장이 처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 사고로 비닐하우스 내 거주하는 지체장애인이 숨졌다.  추상철기자

한 영세업체 내 숙소로 사용되는 컨테이너 앞에는 장기간 방치된 20㎏짜리 액화석유가스통(LPG)이 놓여 있었고,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컨테이너 창문을 통해 내부와 선으로 연결돼 있었다. 또 컨테이너 입구 주변에는 각종 작업장비도 어지럽게 흩어져 있어 전기화재, 가스폭발이 우려되는 모습이었다.

오후 2시께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에 있는 또 다른 영세공장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숙소로 사용되는 컨테이너 입구는 아예 마감을 목재로 처리, 화재 발생 시 사실상 탈출구가 없는 상태였다.

외국인 노동자 B씨는 “컨테이너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것이 불법인 줄 몰랐다”면서 “위험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다른 방편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재난본부 관계자는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에서 거주하는 자체가 불법이라 소방공무원이 소방장비 설치를 위해 찾아가도 꺼리는 경우가 많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김병화 이관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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