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소방서(서장 정요안)는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 운반차량을 대상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 여부에 대한 일제 검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운송ㆍ운반 시 화재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일제 검사는 오는 19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2일부터 일주일 동안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소방서 측은 가두검사는 수송용 이동탱크저장소를 중점대상으로 하되, 주유취급소 또는 석유판매점의 판매용 이동탱크저장소(홈로리)도 포함하기로 했다.
주요 검사항목으로는 ▲운송장에 기재된 위험물의 품명 위반 여부 확인 ▲비상폐쇄장치의 작동 여부, 소화기 비치 등 설비의 적정성 ▲완공검사필증ㆍ정기검사기록표 차량 내 휴대 여부 확인 등이다.
위법한 차량 적발 시 형사입건ㆍ과태료 및 행정명령 등의 의법 조치를 받게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불법 운반용기 사용 실태 및 이동탱크저장소를 집중 단속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리=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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