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위반 땐 조치”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이 기내 서비스를 문제 삼아 항공기를 회항시키고 승무원을 내리게 한 것과 관련, 정부가 현행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검토에 나섰다.
8일 국토교통부와 대한항공 등에 따르면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큰딸인 조 부사장(40)은 지난 5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출발하는 KE086 항공기가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가던 중 승무원이 매뉴얼대로 서비스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자인 사무장을 내리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활주로로 이동하던 대한항공 항공기는 기수를 돌려 다시 탑승 게이트로 돌아가는 ‘램프 리턴’을 했고, 결국 항공기 출발이 지연돼 250명의 승객이 영문도 모르고 큰 불편을 겪었다.
현행 항공법에는 ‘항공기의 비행 안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기장이 승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돼 있어 이번 조 부사장의 행위는 사실상 월권이다.
또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는 ‘승객은 안전한 운항을 위해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고, ‘폭행·협박 또는 위계(僞計)로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도 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조 부사장이) 서비스를 잘하게 하려고 경각심을 주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적절치 않았다”면서 “법령 위반이 있으면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이날 대한항공 측에 감독관 4∼5명을 보내 관계자 인터뷰 등 사실조사를 시작했으며, 조 부사장에 대한 직접 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이륙 전 조 부사장의 지시로 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린 기장의 조치가 운항규정에 어긋나지 않았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조 부사장으로부터 질책을 받은 사무장이 ‘승무원 1명이 내려야 한다’고 기장에게 요청하자 관제탑과 교신해 항공기를 되돌렸다는데, 기장이 승무원으로부터 자세한 상황을 보고받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기장 또는 승무원도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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