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특혜 피소… 경찰 수사

공장밀집지역 창고시설 ‘노유자시설’ 용도변경

광주시가 공장밀집지역 창고시설을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한 것과 관련,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이 직권을 남용해 특혜를 줬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 곤지암읍 수양리의 한 창고 건물에 대해 불법 증축에 따른 원상복구와 공사중지명령 등 행정조치를 했다.

그러나 이후 시는 지난 10월 이행강제금 부과와 함께 해당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한데 이어 지난 9일에는 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 및 노인장기요양기관지정에 대한 신청을 수리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시설 주변은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시가 60억원을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 대상 지역이고, 불과 2~3m 거리에는 소음이 발생하는 목재소와 가구공장, 경량철골재업체 등 소규모 공장들이 10여년 전부터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인근 공장주들은 ‘공장지대 한가운데 있던 창고시설이 불법으로 노인요양원으로 용도변경된 사실을 알고도 광주시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이 묵인했다’며 담당 직원들을 경찰에 고소, 관계 공무원 수명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역시 인·허가 절차상 각종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부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노인요양시설 설치 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건축허가를 불허할 근거가 없어 불법 건축물이라도 합법적인 추인 절차를 거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시가 더욱 적극적으로 행정행위를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현철 시의원은 “관계법령 정비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일반요양 시설의 입지로는 적절치 않은 곳에 위치한 창고를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하도록 허가한 것은 기계적 행정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로 인해 건실한 중소기업들이 시로부터 폐쇄명령을 받게 되는 가혹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해 시설의 용도변경 시 적극적인 행정행위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법령이 미비하다면 법령 개정 등을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광주=한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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