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화장실 간 사이 현금 털어 도주 10대 입건

인천 연수경찰서는 15일 택시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A군(16)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9월 26일 오전 11시께 인천시 연수구 한 길가에 정차된 B씨(53)의 택시에 몰래 들어가 운전석에 있던 현금 5만 원을 들고 달아난 혐의다.

조사결과 A군은 B씨가 택시 문을 잠그지 않고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신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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