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상가와 주택에 상습적으로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A씨(3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7시께 인천시 남동구 한 주택에 몰래 들어가 의류와 귀금속 등 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7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생활비 등을 마련하고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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