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현아 전 부사장 ‘구속수사’ 무게

사무장·승무원 회유·협박 증거인멸 시도 여부가 관건
항공법 위반·업무방해 등 혐의 입증에 수사력 집중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조 전 부사장과 증거 인멸에 가담한 대한항공 임직원에 대해 구속수사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처벌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16일 국토교통부가 고발한 내용의 분석을 마치고 17일 오후 2시 조 전 부사장을 소환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조 전 부사장은 기내 견과류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기장의 권한인 항공기 승무원 지휘·감독을 사실상 직접하고,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향하던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혐의(항공보안법 및 항공법 위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혐의 내용을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특히 고발인과 참고인 조사에서 조 전 부사장의 지시로 회사 차원에서 사무장과 승무원 등을 상대로 조직적인 회유·협박이 있었다는 진술이 나온 만큼 조 전 부사장이 증거 인멸을 지시했는지, 대한항공 임원이 가담했는지 등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다.

‘증거 인멸’은 법원이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어서 조 전 부사장이나 임원이 증거 인멸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되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조 전 부사장을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항공법에 의한 운항규정 위반 등으로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운항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이번 사건이 발생한 인천∼뉴욕 노선을 상당기간 운항을 못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대한항공의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도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6년 전에도 자신이 이사로 있는 인하대학교에서 무례한 언행을 해 당시 대학 총장이 사퇴했다는 새로운 주장이 제기됐지만, 학교 측은 당시 총장의 사퇴는 일신상의 이유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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