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추진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양주·동두천)은 18일 국도 대체 우회도로(국대도)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보상비가 총사업비의 30%를 초과하는 일부 보상비에 대해서만 국고보조가 가능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접경지역 지자체는 공사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접경지역은 군부대 주둔 및 각종 규제로 경제 성장 및 교통 인프라 투자로부터 소외됐다. 실제로 동두천, 연천, 포천 등 접경지역이 밀집한 경기 북부의 도로 보급률은 0.96%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개정안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에 국대도 건설·보상비용의 국고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동두천·연천·파주·포천 등 접경지역의 주민들은 국가안보를 위해 인구감소 및 경제성장 저하 등의 희생을 치러왔다”며 “재정이 열악한 접경지역 지자체에 국대도 국비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지역균형 발전과 교통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동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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