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도시계획위, 재심의 처리… 현장실사 후 최종 결정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사업의 최대 관건인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안이 또다시 재심의 처리됐다.
이번 결정으로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위원들은 사업 부지에 대한 현장 실사를 한 뒤 내년 1월 하순께 제7차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안양시 소재 국토연구원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과 서울시ㆍ구리시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부지의 그린벨트 해제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중도위에서 심사위원들은 안건을 놓고 이견차를 보였지만, 사업부지내 2등급지를 최소화 하고, 개발이 불가피한 2등급지 대체지는 4,5등급지를 찾아 2등급지 수준으로 녹화, 복원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위원들은 사업 부지에 대한 현장 실사를 한 뒤 내년 1월 하순께 제7차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그린벨트 해제 안을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위원들은 구리시가 최초 제안했던 사업면적 172만1천㎡를 절반 가량인 80만6천㎡로 대폭 재조정하고, 한강상수원에 전혀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구리하수처리장에서 직접 방류하지 않고, 별도 관로를 매설ㆍ이송처리하는 방안을 계획하는 등 지난 5차 심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시 관계자는 “심사위원들이 지난 중도위에서 보완요구한 조치계획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내년 초에는 그린벨트 해제안이 성사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2등급지 대체 할 4,5등급지를 찾아 2등급지 수준으로 복원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리월드디자인시티는 오는 2020년 완공을 목표로 구리시 관내 그린벨트 지역인 토평ㆍ교문ㆍ수택동 한강변 일원에 추진 중인 초대형 프로젝트 사업으로, 이날까지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6차례 상정됐지만 그린벨트 해제 안을 문제삼는 서울시와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심의가 계속 보류돼 왔다.
구리=유창재ㆍ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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