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부사장 오늘 구속 영장 청구

검찰, 항공법 위반 등 혐의 사무장·승무원 폭행죄 적용 
객실담당 상무도 영장 청구

대한항공 항공기의 ‘땅콩 리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조현아 전 부사장(40·여)에 대해 24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미국 현지시각)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견과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승무원과 사무장을 상대로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17일 피의자 자격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폭행 혐의 일부에 대해 끝까지 부인했지만, 검찰은 참고인 조사 내용과 일등석 승객이 제출한 모바일 메신저 증거자료 등을 바탕으로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사법경찰권이 있는 사무장이 폭력 행위 및 사적 권위에 의해 운항 중인 항공기에서 쫓겨나면서 사무장 개인의 권익이 침해되고 항공기 내 법질서에 혼란이 발생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면서 “당시 조 전 부사장의 행동으로 이미 관제탑의 허가를 받아 예정된 경로로 이동 중이던 항공기가 무리하게 항로를 변경함으로써 비행장 내 항공기 운항의 안전이 위협받았다”며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지난 8일 직후부터 직원들에게 최초 상황 보고 이메일을 삭제하라고 지시하고 거짓진술을 강요하는 등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증거인멸·강요)로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 상무(57)에 대해서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다만 조 전 부사장이 직접적으로 증거인멸을 주도하거나 지시했다는 부분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범죄사실에 추가하지 않았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의 영장실질심사는 내주 초 열릴 전망이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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