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수입인지제 ‘불만’ 쌓였다

‘출력 1회’로 제한… 프린터 오류 땐 재출력 안돼 돈만 날려
환매땐 은행·카드사 방문, 인감증명서 등 서류 요구 등 불편

인지세나 행정 수수료 납부 등에 사용하는 수입인지를 개인용 컴퓨터로 직접 출력할 수 있는 전자수입인지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사용자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전자수입인지 출력이 1회로 제한된 탓에 결제대금만 날리기 쉬운 데다 환매 절차마저 까다롭다는 이유에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19일부터 개정된 수입 인지법 시행에 맞춰 인터넷을 통한 전자수입인지 판매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기존 우표 형태의 종이 수입인지는 은행 우체국을 방문해 구매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고, 구매 대금 횡령 사례까지 생기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전자수입인지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전자수입인지를 사용했던 민원인들은 문제점이 많아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컴퓨터 운영체제나 프린터의 오류가 발생했을 때는 재출력할 수 없는데다 수입인지 구매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데도, 출력에 실패해 환매 신청을 하려면 구매대금을 결제한 은행이나 신용카드사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분양권 전매계약서를 작성한 박모씨(51ㆍ인천 연수구 송도동)는 인지세 납부를 위해 7만 원 상당의 수입인지를 전자수입인지를 통해 사려고 했다.

수입인지를 구매하러 은행이나 우체국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 때문이었다.

그런데 결제정보 등록 후 출력 버튼을 눌렀지만, 프린터에 용지가 걸리는 바람에 인쇄에 실패했다. 재출력을 시도했는데, 그제야 한 번만 인쇄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험인쇄를 하라는 경고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김씨는 “환매를 위해 결제에 쓴 신용카드 회사에 전화를 걸어 어렵사리 연결됐지만 직접 방문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어처구니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은행별로 요구하는 서류 역시 제각각인 것도 민원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인천시 남구 학익동 A법무사 관계자는 “환매하려면 대표자가 직접 와야 한다는 은행도 있고, 구매자의 인감증명서까지 가져 오라는 곳도 있었다”며“몇만 원 때문에 인감증명서를 내주려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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