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 이런 어린이집에 아이들 맡길 수 있나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낮잠 잘 시간에 돌아다닌다며 세 살배기 어린이를 방바닥에 집어던져 아이를 맡긴 부모들이 분개하고 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인천시 남동구 U어린이집 보육교사 B씨(47·여)를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내용을 토대로 정황상 B씨가 다른 아이도 폭행했을 가능성이 있어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B씨는 지난 17일 A군(3)이 낮잠 시간인데도 말을 듣지 않고 뛰어다닌다며 A군을 잡아 방바닥에 패대기쳤다. B씨는 A군 뒤에서 겨드랑이 사이에 손을 넣고 A군을 머리 높이까지 들어 올린 후 방바닥에 내리치듯 던졌다. 그 난폭성이 끔찍스럽다. B씨는 또 계속 울며 보채는 C군(2)을 같은 방식으로 여섯 번이나 방바닥에 패대기쳤다.

그런데도 이런 일이 다반사인 듯 동료 교사는 B씨의 행동을 보고도 제지하지 않았다. 더욱 괘씸한 건 C군 부모가 어린이집을 다녀온 C군이 잘 걷지 못한다며 그 이유를 어린이집 측에 물었으나 모르는 일이라며 폭행 사실을 숨기려했다. 결국 폭행 사실은 C군 부모가 저장된 어린이집 CCTV 내용을 확인하면서 들통 났다. C군은 병원에서 진찰 결과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지난 11월엔 서구의 G어린이집 보육교사 D씨(23·여)가 장난치다 자신의 얼굴을 밀쳤다는 이유로 네 살배기 어린이를 교사실로 데려와 두 손목을 노끈으로 묶었다. 이때 역시 다른 교사가 있었으나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 지난해에도 25개월짜리 어린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양쪽 귀를 잡고 들어 피멍이 들게 하는 등 4~5월 두 달 사이 서구와 동·중구의 어린이집에서 상습폭행 등 4건의 아동학대 사건이 연달아 발생, 부모들을 불안케 했다.

상황이 이러니 부모들은 도대체 누굴 믿고 아이들을 맡겨야 할지 곤혹스럽기만 하다. 이 지경이 된 건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발효된 후 마구 어린이집 허가를 내줘 그 수가 급증했으나 늘어난 만큼 당국의 감독·감시는 그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보육교사도 단기간 대량 양성되면서 자질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제 보육의 질을 높이고 부모들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무엇보다 보육 종사자들의 자질 향상이 급선무다. 보육교사 자격요건을 유치원 교사 수준으로 강화하는 한편 종사자들의 자질 검증 시스템을 마련하고 기존 종사자들에 대한 보수교육도 실시해야 한다. 행정당국의 관리 감독이 강화돼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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