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살상 위력 ‘모의총기’ 인터넷 거래 활개

청소년에 무분별 판매 ‘사고위험’ 불법개조 파괴력↑·쇠구슬 탄알
수십m에서도 유리창 산산조각 최근 화물차에 사격 10대 입건

청소년들이 인체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쇠구슬 총알의 모의총기를 쉽게 구할 수 있어 관리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해 10만 원 내외의 모의총기를 아무런 제한 없이 구입할 수 있다.

A 중고매매 사이트에서 BB 탄 권총(탄창 등 포함)을 검색하면 7만 원부터 10만 원까지 다양한 제품이 나온다.

일부 판매자의 경우 아예 개조된 권총을 판매하거나 구매자 요청에 맞춰 파괴력이나 사거리를 늘려 판매하고 있다.

대부분의 거래가 ID,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 등 개인정보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거래나 택배 발송 등으로 이뤄지고 있어 아무런 구매 제한이 없다.

특히 인체에 치명적인 충격을 가할 수 있는 6㎜ 지름의 쇠구슬도 500개에 5천 원 정도면 손쉽게 살 수 있어 청소년 범죄와 안전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BB 탄 권총에 스프링을 교체하거나 가스 주입기를 단 후 쇠구슬로 탄알을 장착하면 모의총기로 변신, 수십 m를 날아가 소주병은 물론이고 유리창도 가볍게 박살 낸다.

지난 29일 인천 삼산경찰서에 입건된 B군(17)도 A 사이트에서 13만 원에 모의총기를 구매, 호기심에 3층 집 안에서 창문 밖으로 쐈다가 15m 거리에 있는 화물차 창문을 박살 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지나가는 사람이나 운전기사가 맞았으면 치명상을 입을 정도로 파괴력이 강하다.

하지만, 총포·도검·화약류 등에 관한 단속법이 탄환 무게 0.2g 초과, 파괴력 0.02㎏m 총기에 대해 제조·판매·소지를 금지할 뿐, 실제 단속실적이나 제재조치는 찾기 어렵다.

또 쇠구슬은 모의총기와 별도로 판매할 경우 아예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모의총기가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10대나 교육받지 않은 성인의 접근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으로 몇만 원만 내면 인체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모의총기를 손에 넣을 수 있는 실정”이라며 “관련 범죄를 막기 위한 법률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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