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도로교통법 개정 추진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의원(용인을)은 1일 역주행 운전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음주운전자나 견인차 등이 고속도로를 역주행한 일들이 발생한 바 있고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에서의 역주행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러한 행위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운전임에도 불구하고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 실제로 범칙금 7만원만 부과하는 경미한 처벌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에서 역주행을 한 운전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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