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가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기존에 자리 잡고 있는 사회복지 패러다임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
다들 한 번쯤 주차공간이 없어 구석구석 찾느라 힘들었던 기억 한 번쯤은 있다. 이런 와중에 가까운 곳에 있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사라지는 양심 시민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거동에 불편을 겪는 장애인들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입구 가까운 곳에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모범을 보여야 할 청사나 공공기관 유관기관에서부터 사회적인 약자배려 인식이 부족하다고 느꼈다.
관련 법률을 보면 장애인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도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다.
비장애인들은 단순히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겠지만 꼭 필요한 장애인들에게는 큰 불편이 아닐 수 없다. 비장애인에게는 아무 일도 아닐 수 있지만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해야 하는 장애인들에게는 이중고를 겪어야 하는 차별이다.
처벌보다 중요하는 것이 예방하는 것이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포함해 장애인 교통 보호구역은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배려이다. 평소에도 우리 주위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는지 한번 둘러보자.
박영진 의정부경찰서 수사지원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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