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참사 남의 일 아니다
“옆 건물하고 고작 1m밖에 떨어지지 않은데다 골목길은 주차된 차 때문에 막혀 있어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책이 없습니다.”
11일 오후 2시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밀집지역.
이름은 아파트지만 법적으로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사실상 덩치가 커진 원룸 단지인 10~12층 높이의 건물이 따닥따닥 붙어 있다.
일반적인 아파트는 옆 건물과 6m 이상 떨어져야 하지만,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옆 건물과 간격이 1~2m에 불과하다.
건물 주변 도로나 골목길 양쪽엔 불법 주차된 차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다. 승용차 1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사실상 왕복 1차선 길로 전락한 지 오래다. 한마디로 화재 발생 시 도심 속 시한폭탄이다.
최근 10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아파트와 비슷한 도시형 주택이 인천지역에도 수두룩하지만,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건축물 용도상 다가구주택인 도시형 주택은 개인주택과 달리 거주자나 입주자가 많음에도 관련 법규 미비로 화재 발생 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도시형 생활주택은 현행 소방법과 건축법 등에서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으로 분류, 소방설비 설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스프링클러 등 소방장비 설치 의무대상이 아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인천지역에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이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인천은 지난 2010년 2천여 가구가 공급된 이후 2011년 5천여 가구, 2013년과 지난해에만 1만여 가구가 신규 허가되는 등 공급 물량이 크게 늘었다. 이들 대부분은 A 도시형 주택 구조와 다르지 않다.
이와 관련, 소방 전문가들은 의정부 화재와 같은 대형 참사를 예방하려면 관련 법규를 정비, 소방설비 설치와 소방점검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인천소방안전본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주거 형태의 변화 등으로 대학가와 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이 같은 도시형 생활주택이 늘어났지만, 각종 법규 완화 등으로 소방활동 여건을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상당수 기본적인 소방설비조차 없는 곳이 많으나,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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