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AG 카메라 절도혐의 ‘日 수영선수’ 첫 재판
인천 아시아경기대회(AG) 기간에 한국 기자의 카메라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일본 수영선수 도미타 나오야(富田尙彌·25)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 13단독 김효진 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첫 재판에서 도미타는 “카메라에 전혀 흥미가 없어 훔칠 동기가 없다”며 “강하게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이어 “카메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전혀 없어 본체와 렌즈를 분리하는 방법조차 모른다”며 “일본 대표선수로 AG에 출전해 절도와 같은 어리석은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도미타의 한국인 변호인도 “누군가에 의해 강제로 (카메라가 가방에) 넣어졌다”며 “(피고인이) 훔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일 오후 2시20분에 속행될 공판에서 검찰 측이 증거로 제시한 당시 수영장 폐쇄회로(CC)TV를 재생하는 등 증거 조사를 할 예정이다.
이날 도미타의 재판은 아사히 방송·신문과 교도통신 등 일본 외신 16곳의 취재진 50여 명이 취재하는 등 일본 외신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다.
한편, 도미타는 지난해 9월25일 인천 문학박태환수영장에 동료의 경기를 응원하러 갔다가 한국 언론사 사진기자의 카메라를 훔친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100만 원을 미리 내고 일본으로 출국했지만, 이후 이를 번복하며 한국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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