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경찰서는 12일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야생동식물보호법 위반)로 A씨(64·교동면) 등 4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1일 오후 4시께 수렵금지 구역인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일대에서 철새인 청둥오리 6마리를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불법 수렵을 인정하면서도 총알 1발로 청둥오리 6마리를 잡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함께 있던 3명에 대해서도 불법포획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강화지역은 내가면, 하점면, 삼산면 일원을 제외한 전 지역이 수렵금지구역이다.
한의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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